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1. 9.] [경기도양주시조례 제789호, 2015.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주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담당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사망ㆍ질병ㆍ품위 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읍ㆍ면ㆍ동 협의체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매 분기 초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읍ㆍ면ㆍ동 협의체를 포함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안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안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읍ㆍ면ㆍ동 협의체를 포함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9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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