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521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

2.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전문개정 2015. 11. 6〕

제3조(세입ㆍ세출)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5. 11. 6〉

제4조 삭제〈2015. 11. 6〉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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