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5.]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87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3.15.>

제4조(위원회 기능)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12.>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3.15.>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7.25.>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개정 2011.1.1., 2011.7.25., 2011.12.12.>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12.12.>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가급적 1개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3.15.>

제10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ㅇㅇㅇ어린이 집"으로 한다.<개정 2012.3.15.>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1.12.12., 2012.3.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4조의2(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이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2.3.15.>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삭제 <2014.12.30.>

3.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2.3.15.>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연령)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사 등 보육교사와 그 밖이 직원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25., 2012.3.15.>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12.>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2.3.15.>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2.3.1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15.>

제21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1.12.12.>

제22조(방과후 어린이집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3.15.>

제23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증·개축,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제24조(방과후 어린이집의 기준) 방과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2012.3.15.>

제25조(설치) 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15.>

②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7〕<개정 2011.12.12., 2012.3.15.>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12.3.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11·17〕<개정 2012.3.15.>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8·11·17〕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2.3.15.>

제28조(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11·17〕

제29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1·17]

제30조(비용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12.12.>

1. 영아 ·장애아 보육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12.3.15.>

4. 구립어린이집의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의 인건비·시설운영비 <개정 2012.3.15.>

5. 야간·24시간·휴일제 보육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와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12.12., 2012.3.15.>

② 법 제36조 및 영 24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2.3.15.>

③ 구청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2.3.15.>>

제3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3.15.>

1.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1·17>

제32조(·의 재교육) ① 구청장은 ·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신설 2008·11·17〕<개정 2012.3.15.>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송파구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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