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15. 9. 25.>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로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5.「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장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부 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12)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