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9.25.]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117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로 인증하여 징수하며,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15. 9. 25.>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로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5.「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장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부 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12)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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