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잇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겨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1.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자연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자연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택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 방지 등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주변을 포한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등 <개정 2015.11.6. 조례 2203호>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개정 2015.11.6. 조례 2203호>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2203호>
③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페지할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죄를 권고·조언을 하였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④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의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② 군수는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보전활동 상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3호>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