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1.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동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 등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