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6.]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200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1.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동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현장확인)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 등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6조에 따른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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