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1. 6.]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99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행복지원실장, 보건소장, 읍 · 면 복지위원 대표자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행복지원실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성별분리통계 구축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읍·면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읍·면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면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등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각 협의체 및 군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부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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