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시행 2015.11. 5.]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62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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