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23호,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 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본인소유 주택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어 거처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앞서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관련 경비 지원

2. 의료비 관련 경비 지원

3. 임시거소 마련 등 주거비 관련 경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② 긴급지원은 제4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지원 내용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저소득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후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8조(피지원자의 관리) 피지원자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지급대장"에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피지원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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