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운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