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1. 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45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군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5.>

1.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5.11.5.>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11.5.>

5.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5.11.5.>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5.11.5.>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11.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1.5.>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11.5.>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11.5.>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5.11.5.>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5.>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에 따른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11.5.>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대여 및 상환)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자활기업당 5천만 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단의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군위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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