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15.11.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00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도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교육감

2.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3. 실·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

4.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보직자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 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제200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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