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5.11.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99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허가)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방송통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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