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6.]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220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창녕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3개월 이상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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