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3개월 이상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