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325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이하 "법"이라 한다)「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에서 정한 사항

2. 어린이날 행사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담당국장과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제17조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면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ㆍ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4조(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16조(지원심의)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17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충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8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집행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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