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신설 2016. 12. 9.>
3.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9>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시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⑦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의 특수어린이집이 필요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한다. <개정 2012. 6. 1>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시설과 임면된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위탁 및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 <8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