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6.]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096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3. "식품비"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2015.11.06.>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개정 2014.10.17.>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14.10.17.>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4.10.17.>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14.10.17.>

마. 삭제 <2014.10.17.>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개정 2014.10.17.>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개정 2014.10.17.>

5. "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 도모 <개정 2014.10.17.>

2. 직영급식 학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급식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도모 <개정 2014.10.17.>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식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의 재정분담 방안 <개정 2014.10.17.>

4.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할 때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 생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 <개정 2014.10.17.>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 <개정 2014.10.17.>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 <개정 2014.10.17.>

4. 삭제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5.11.06.>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개정 2014.10.17.>

2. 학생 및 학부모가「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4.10.17.>

3.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0.17.>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수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4.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 신청 금액 <개정 2014.10.17.>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및 유치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개정 2014.10.17.>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개정 2014.10.17.>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 단체 추천인

6.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7. 급식 관련 시민 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0.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1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0.17〕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7〕

⑧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개정 2015.11.06.>

제9조(심의위윈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3. 급식지원 신청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5항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6.>

6.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급식지원센터) ① 구청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 및 생산지역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개정 2014.10.17.>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4.10.17.>

6.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상담 및 자문을 위한 연구소 <개정 2014.10.17.>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강북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 등 경비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5.11.0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부칙< 2008. 9. 2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6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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