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만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6.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2.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1. 지원연장 결정
2.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