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6.]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093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1조(수당지급)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1.06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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