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994호,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관리 한다.<개정 2009.8.13.>

③ 적립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며, 만기도래한 적립금은 재 적립한다. 운용금은 적립금의 년간 이자수익금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전환하여 운용금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청양군체육회, 청양군생활체육회,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청양군통합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

6. 학교체육 진흥지원 (신설 2015.10.13)

7.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지원 (신설 2015.10.13)

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0.13)

제6조의1(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장

2.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체육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8.13., 2015.10.13.>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94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기금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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