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38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6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후 남은 부산물 포 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지방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 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4.12.30.>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할 수 있고, 별표 1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에 따라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을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자·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4.>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청장 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필증 등의 공급·판매 및 무상공급 기준)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집전표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무상공급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1.4.]

제1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4.12.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의무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6.2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4,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2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2,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7,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제1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 ~ 24항 (생 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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