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1. 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30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2.12.28.>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의결은 제4호에 한정한다. <개정 2006.9.25. 2012.12.2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1.4>

5.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사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9.25. 2012.12.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6, 2006.9.25, 2011.6.10. 2012.12.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2.2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2.12.28.>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2.12.2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2.28.>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2.12.28.>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9.25. 2012.12.2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26, 2006.9.25, 2011.6.10. 2012.12.28. 2013. 6.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2.12.28.>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2.12.2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4조의2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본조신설 2006.9.2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개정 2012.12.28.>)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2012.12.28.>[제목개정 2012.12.28.]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9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2.12.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건의·자문·결정사항 <개정 2006.9.25.>

4. 심의·건의·자문·결정결과 <개정 2006.9.25.>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2.12.28.>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3.6.13.>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2, 2010.10.1, 2012.12.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복지지원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칙 <2006.9.25,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9항 생략

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2012.12.28,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2015.11.4, 조례 제10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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