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7.]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094호, 201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장수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소득상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기타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등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