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소득상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기타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