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86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시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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