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5.11. 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24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4.>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9.23., 2015.11.4.>[본조신설 2008.6.18.]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4.>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에서"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1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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