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39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④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8조(부과·징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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