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시행 2015.1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45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부합하고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건의료서비스"란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의 수준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고르게 제공되도록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 의견 수렴) 도지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와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를 행정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ㆍ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와 시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3.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기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기능에 한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며,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위원장,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 중 1인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별로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사회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사회복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능)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1. 행정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조 및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3.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요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5.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거나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0조(구성) ① 사회복지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촉직 위원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장과 행정시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과 제22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제19조제3항의 대행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협의체에 알려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시의 사회복지·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상근직원) ① 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1명 내지 3명의 상근직원을 둔다.

② 상근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공익단체를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공익단체를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관 협력 사회복지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지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사업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전문개정 2015.11.4.]

제26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수당,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4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제27조(복지위원의 위촉)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임직원

4.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솔선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야 한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장은 복지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복지위원의 직무) 복지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대상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9조(위원의 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읍·면·동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이하 "복지위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복지위원의 신분증, 복지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복지위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복지요구의 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 신청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보호의 실시)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는 보호대상자의 경제 및 가정상황, 건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도지사 또는 시장은 보호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등의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특별법 제328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제주자치도에서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관련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수탁자 결정은 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로 정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가 결정되어 해당 위탁 계약이 성립하면 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8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특별법 제328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시설운영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별과 규모,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별로 균형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종사자 정원의 증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0조(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증ㆍ개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 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의 지원 순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1조(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34조의4에 따라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28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④ 도지사 또는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은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인 거주시설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시설(3개 이내에 한정한다)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사회복지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감독과 지원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인 : 최소 매 3년마다 1회 이상

2. 사회복지시설 : 연 1회 이상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을 해당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상근 의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 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별, 근무경력별로 종사자간의 근무조건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및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2.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제49조(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보호)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를 포함한다)의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전달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 및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1조(사회복지 지표 조사)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도록 4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지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보조·지원 경비의 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감독·정산 등을 실시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불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원받은 보조·지원 경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의무

2. 제48조의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와 제19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행정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복지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근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상근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445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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