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투명·적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건의료서비스"란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고르게 제공되도록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를 행정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같이 할 수 있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ㆍ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3.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기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기능에 한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며,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위원장,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 중 1인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행정시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조 및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3.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요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5.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거나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촉직 위원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장과 행정시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과 제22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협의체에 알려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시의 사회복지·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공익단체를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공익단체를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지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사업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전문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임직원
4.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솔선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복지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야 한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장은 복지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대상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복지위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복지위원의 신분증, 복지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복지위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관련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수탁자 결정은 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로 정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가 결정되어 해당 위탁 계약이 성립하면 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별과 규모,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별로 균형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종사자 정원의 증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의 지원 순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특별법 제328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
④ 도지사 또는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은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인 거주시설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시설(3개 이내에 한정한다)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감독과 지원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인 : 최소 매 3년마다 1회 이상
2. 사회복지시설 : 연 1회 이상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을 해당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휴일과 그 밖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2.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2. 종사자 : 60세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불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원받은 보조·지원 경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 및 의무
2. 제48조의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와 제19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행정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복지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근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상근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