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1분기 :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본조신설 2015.1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본조신설 2015.11.4.]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본조신설 2015.11.4.]
1.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 등 정보제공 사업
3. 장애인의 날 등 각종 기념일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 사업
5.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사업
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9.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
10.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11.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12.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본조신설 2015.11.4.]
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
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
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
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본조신설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