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50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2조·제333조 및 제33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증진 및 생활안정 촉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을 진다.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가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건강보험증(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 부터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제8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장애인이 20세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등) ①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 장애인 사회복귀훈련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능력개발 사업

2. 장애인 조기특수 교육 사업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4. 문화·여가활동, 정보격차해소 사업

5.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16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19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등) 「정신보건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정신보건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3과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의2(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신·증축,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

2. 시설 입소·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5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의2(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3. 장애인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6조(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28조의2(장애인복지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63조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및 그 산하조직이나 법인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 등 정보제공 사업

3. 장애인의 날 등 각종 기념일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 체육 활동 사업

5.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사업

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9. 재가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 사업

10. 장애인 직업재활·상담 및 기능경기대회참가 사업

11.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사업

12. 장애인 인권 증진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9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 기준

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 절차

3. 제21조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 비용 청구 절차

4. 제24조 및 별표 3ㆍ4ㆍ5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5.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

7. 제27조 및 별표 8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 세부 기준

8. 제28조 및 별표 9에 따른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본조신설 2015.11.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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