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2.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 및 정서 함양, 교육·문화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어린이 날 행사 등 아동의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 사업[본조신설 2015.11.4.]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도지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③ 삭제 <2015.11.4.>[제목개정 2015.11.4.]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자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② 삭제 <2015.11.4.>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15.11.4.]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
2.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 및 교육 결과 보고
3. 제6조 및 별표 4, 별표 5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 기준
4. 제7조 및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5. 제8조 및 별표 6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 기준
6. 제9조 및 별표 8, 별표 9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
7.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 신고[본조신설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