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5.10. 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100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1996. 2. 27, 2014.6.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6.30.>

제2조의2 < 삭제 1996. 2. 27>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6.2.27., 1997.5.1., 1997.12.31., 1998.9.19., 2000.11.13., 2003.1.10., 2004.8.13., 2005.8.16., 2005.12.30., 2006.12.27.>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6.2.27., 2003.01.10., 2014.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13., 2014.6.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6.3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양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7, 1997. 12. 31, 2011.4.29.>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규정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2.3.27., 개정 2003.01.10., 2014.6.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7, 2011.4.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1. 8, 2011.4.29., 2014.6.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공익이나 학술ㆍ연구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등 <신설 1998. 9. 19><개정 2011.4.2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29., 2014.6.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29., 2014.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칙<1985. 3.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8>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 내지⑤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100호(별표1, 별표1-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0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7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13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1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29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30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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