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13., 2014.6.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6.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규정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2.3.27., 개정 2003.01.10., 2014.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1. 8, 2011.4.29., 2014.6.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공익이나 학술ㆍ연구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등 <신설 1998. 9. 19><개정 2011.4.2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8.13.><개정 2011.4.29., 2014.6.30.>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29., 2014.6.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29., 2014.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 내지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