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001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중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구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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