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10.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000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문화국장(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해당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및 건의사항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심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위원회의 대체) 이 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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