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5.10.3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05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전략산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1.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개정 2015. 10. 30.)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30.)

④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⑤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30.)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30.)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개정 2015. 10. 30.)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개정 2015. 10. 30.)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30.)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3명 이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20〉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0. 30.)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완도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개정 2015. 10. 30.)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개정 2015. 10. 30.)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개정 2015. 10. 30.)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의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5. 10. 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 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 10. 30.)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제19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20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 하는 때 (개정 2015. 10. 30.)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 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제22조(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도권기업의 군내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는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25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2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27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 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30.>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 10. 30.)

제2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 10. 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5. 10. 30.)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30조(자본유치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 10. 30. 조 2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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