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12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법 제69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견진술) 완도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 목적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행로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일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30.)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10. 30.)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5. 10. 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 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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