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5.10.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077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1.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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