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개정 2014.04.30.>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5·24, 2008.6.18., 2014.04.30.>
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중인 가축<신설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5.10.28.>
1. 삭제 <2000·5·24>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삭제 <2000·5·24>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5·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로 본다.
부 칙 (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