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177호,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주민의 야간 및 공휴일 청소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8.>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제7조(수수료의 강제징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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