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및「축산법」에 따른 인공수정소에서 진 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전문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0.30.]
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03.19.,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