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3. 4. 8.>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10.30.>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 4. 8.>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15, 개정 2014. 5. 14.>
5. <삭제, 2013. 4. 8.>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4. 8.>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광진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 법인
3. 3순위 : 비영리단체
4. 4순위 : 기타법인과 단체 및 개인
②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원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직 및 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
3.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기존에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삭제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에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기관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임면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그 밖의 직원 등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 5. 14.>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4. 5. 14.>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 5. 14.>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 5. 14.>
7. <삭제, 2013. 4. 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4. 5. 1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 5. 14.>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 5. 14.>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센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② 징수한 이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
2.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3. 보육아동 급·간식비
4. 어린이집 냉·난방비
5.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7.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개정 2015.10.30.]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되거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위탁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시 위탁 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12. 2.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2012. 2.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소급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 후단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