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5.10.30.]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302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 내라 함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을 말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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