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과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감시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실천에앞장서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생할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의장,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의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의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푸른완도 21」실천 과제 및 행동 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 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1 조 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5 조 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