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0.30.]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846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해피복지담당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84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