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978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구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된 사람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차량, 다리밑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거나 급여 신청후 보장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8.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므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0. 3개월 이상 월세임차료가 체납되어 임차보증금을 상쇄하고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자중 소득이 미미하여 채무변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13.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학교폭력, 약취유인 등의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복지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그 외 긴급지원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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