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를 말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이란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