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183호,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도시지역에서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군도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군도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다른 시설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군도로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구간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군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군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경사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 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되, 별표 5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하되, 별표 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은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 미터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변속차로 등은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 할 것.

2. 분리대는 화단·방호울타리·교통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같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가시거리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변속차로 등이 별표 2 제2호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하여 폭 1미터 이상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공사시행 시 변속차로 등에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ㆍ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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